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임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후 나중에 실제 지번에 맞게 변경했다면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발생시점은 언제가 될까?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실제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때에는 임차주택의 임대차공시 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한 때 에 비로소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서
대항력은 실제 지번에 주민 등록(전입신고)을 한 다음날 부터 발생한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 다카1573).
임차인 정보 확보 방법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 입찰할때 선순위로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가
임대차의 부담을 인수해야 된다.
권리분석에 필요한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법원에서 열람이 가능한 서류 중에 매각물건명세서와 임대차현황조사서에는
현재의 임대차 현황을 비롯해 실제의 점유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법원의 서류만으로 권리분석을 끝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임대차현황조사서를 작성하는 집행관은 사실 공권력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현황조사서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이로 인해
낙찰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는 매각 불허가사유가 되기도 한다.
등기부에 최선순위로 설정된 권리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전입신고 된
임차인이 있는지 살펴본다.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더라도
가족 중 누군가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했다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선순위 임차인이 소유자의 부인이라면 선순위임차인으로서 인정이 될까?
부부간에는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입주자 카드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분경매 물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4) | 2022.07.14 |
---|---|
공유지분에 따른 법정지상권 문제 (2) | 2022.07.12 |
집값 들썩이는 이곳은? (1) | 2022.07.11 |
공유지분 투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0) | 2022.07.11 |
입주권 포기 = 낙찰 잔금 포기 (0) | 2022.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