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 상승으로 개인이나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대출 지원제도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경우 현재 이용중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선정된 업체마다 최소 600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로 변경시켜주는 것으로
2019년도에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몇 년간 시행되지 않다가
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의 여파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9월 예정으로 다시 신청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은
제1, 2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일 것과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한도대출이나 기업대출은 제외
안심전환대출 신청기준(2가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로 소득제한 없이 5억원 한도 내에서
보금자리론보다 0.1%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저가인 사람부터 먼저 접수함),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2억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대형은 2022년 9월 시행예정이고, 일반형은(주택가격 9억원 이하) 내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으로 담보조건이나 소득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신청하면 무조건 대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자가 많아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가격이 낮은 순부터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2019년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는 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승진이나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차주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거나, 안심전환대출에 선정되지 못한 분들은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변동금리 대출차주의 과도한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금리 상승에 대해 제한폭을 씌우는 cap 상품입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수협(22년 11월 이후 제주은행도 판매)
가입대상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받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차주 등은 포함되지 않음.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하더라도, 금리갱신 시점(예시 : 매 6개월)에 가입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금리는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0.75%p, 5년간 2%p까지만 상승한다.
은행별 연간 금리상승 제한폭
0.45%p : 대구은행
0.50%p : 하나, 국민, 부산, 경남, 기업, 수협은행
0.75%p : 신한, 우리, 광주, 농협은행
가입비용
대출금리에 0%p(한시적 면제) ~ 0.2%p가 가산된다.
은행별 가입비용
1년간 한시적 면제, 이후 0.15 ~ 0.2%p : 신한, 우리, 농협은행
0.05 ~ 0.1%p : 수협은행
0.10%p : 기업은행
0.15 ~ 0.2%p :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광주, 경남은행
가입방법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의 금리상승 제한폭, 가입비용 등은 은행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개별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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