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 시
운전자가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를 들었다면 대부분
피해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는다.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운전자가 뉴스 특보 등으로 재난 정보를 접하거나,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인지했다면 할증이 붙을 수 있다.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돼서다. 장마나 태풍이 예보됐는데도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해 침수된 경우,
이미 물이 차 있는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운행제한구역을 지나가다 침수된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뒀다가 침수 피해를
보면 보험료 할증 대상으로 분류된다.
자차 담보를 들었음에도 아예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우선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봤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다.
자동차 침수 사고 시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엔진에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기기에도 물이 들어가서
추가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운전 중 차가 침수됐다면 시동을 끄고 차량을 곧바로 견인하는 것이 최선이고,
침수가 되지 않았더라고 비가 내릴 때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감속 운전하고
변속기를 저단 기어에 놓고 가속페달을 서서히 밟으면서 운행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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