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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낙찰받은 토지에 도로가 없다면?

청로엔 2022. 7. 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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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를 낙찰받았을 경우 통행에 필요한 도로나 길을 확보하기 위해선
인접 토지주와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사도법에는 사도를 개설한 후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
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도라 하더라도 일반인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함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하고 통행의 제한과 금지 사유가 있다면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판례로는 


 사도로 개설된 토지가 소유자나 일반인의 통행에 공용되는 것이 아니라도 그 사도가 폐지된다면 
 사도에 인접한 타대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이 노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게 되어 접도의무에 저촉되는 결과가 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공익상의 필요에서 위 사도의 폐지, 변경은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40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통행로의 소유주는 본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이 될 경우 통행을 임의로 차단한다면 이는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추어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에 맞춰 필요로 하는 통로가 없는 경우에만 인근 토지를 통로로 이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손해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하는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춰봤을 때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통행시기나 횟수, 통행하는 방법 등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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