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이 공유하는 가옥에서 공유자 1인이 상대 공유자와 상의 없이 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유효 할까?
대법원은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가옥명도]).
과반수공유자의 결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이나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을까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 합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보아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빠른 명도전략과 주의점 (2) | 2022.07.22 |
---|---|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갖추었을 때 효력이 있다 (4) | 2022.07.21 |
내가 낙찰받은 토지에 도로가 없다면? (2) | 2022.07.19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중요한 이유 (2) | 2022.07.18 |
공유지분 낙찰후 인도청구 가능여부 (1) | 2022.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