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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대 소수 공유지분에서 권리관계

청로엔 2022. 7. 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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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  공유하는 가옥에서 공유자 1인이 상대 공유자와 상의 없이 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유효 할까?

​대법원은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가옥명도]). 
과반수공유자의 결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이나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을까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 합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보아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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