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갖추었을 때 효력이 있다

청로엔 2022. 7. 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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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만 갖춘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항요건 즉, 주민등록과 점유(전입)을 갗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신축으로 분양하는 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을 해주는 대신 
전입일자를 몇일 후나 몇주 후로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안심시켜 주려고 확정일자는 먼저 받아 두고 전입신고는
추후에 하라는 제안을 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상 금융권이나 채권자에 의해 근저당이 설정되고 이후 전입이 이루어 지게 되는 경우
확정일자는 근저당보다 빠른데 전입일자가 근저당보다 느린 경우
대항력은 없게 됩니다. 더불어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을 요구할 경우 순위배당으로 인해 1순위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배당이 되고, 없으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갖추었을 경우 효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만 갖춘 것은 효력이 없으니
전입신고를 하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그 순서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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