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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민법 제267조).
공유자의 지분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 중 특정한 일부를 처분하였을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은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만 유효하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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