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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연금보험 등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로 사망 혹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경우 발생하는
형사·행정적 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대부분의 상품이 횡단보도나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치료비 등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보장 내역에 따라 월 1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하고,
개인 운전자라면 1년 보험료 1만원대부터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금상품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IRP)까지 포함하면 최대 금액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이 된다.
한도가 200만원 늘어나면 세액공제 금액도 30만원 증가한다.
아파트 단지내 보행자 사고 조심해야 된다. 사고가 나면 100% 차량과실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을 걷다가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혔다면
앞으로는 100% 차량 과실이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보행자에게도 10%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을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군부대 안 구내 도로와 주차장 등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날 경우 차량 과실이 100%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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