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이용대가로 보증금 또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불한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세입자는
그 집에 전세권등기나 전입신고를 한다.
전세권등기를 하는 사람을 전세권자라 한다.
통상 이사한후 전입신고 한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한다.
전세권자와 임차인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전세권등기는 민법에서 보호하고,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전세권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전세권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액의 0.2%만큼 비용이 발생하고,
전세권설정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전입신고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임대인(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경매가 진행 될 때 세입자의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는 전세권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에, 임차인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
전세권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해 경매신청을 할 경우 계약 만료 즉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이후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된다.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경매 이전에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청구에 관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임차인은 확정일자에 따라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입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게 되면 등기된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 전세권자와 유사한 권리를 구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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