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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방해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유자로서
권리행사 일환으로 방해배제나 공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물건에서 공유자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제3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 행위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방해배제나 반환청구 역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인정된다.
다수지분권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사전에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부동산의 인도(철거)를 구할 수 있으나,
반대로 소수지분권자가 인도(철거)청구를 하는 것은 다수지분권자의 관리행위에
배치되기 때문에 다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인도(철거)청구를 할 수는 없다.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그러나, 그 사용이나 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가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즉, 다수지분권자라 하여도 나대지에(빈땅) 새로운 건물을 신축 하는 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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