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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의 포기와 공유자 동의없는 처분의 효력

청로엔 2022. 7. 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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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민법 제267조).


공유자의 지분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 중  특정한 일부를 처분하였을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은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만 유효하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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