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물건은 현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물분할 대신 경매를 통해 현금(가액)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분할금지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민법 제268조).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통해 대금을 분할하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게 됩니다(대법원 2014다233428 판결).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하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 됩니다.
경지가 잘 정리된 농지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는 현물분할이 불가합니다.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로
분할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분할을 청구하는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을 분할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하거나 공유물의 지분비율만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대신 빌라 거래량 증가 (2) | 2022.08.10 |
---|---|
전기자동차 폭우에 감전 위험은 없을까? (0) | 2022.08.10 |
관리비 미납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전, 단수가 가능할까? (1) | 2022.08.08 |
농지는 전용을 통해 수익을 배가 시킬 수 있다. (1) | 2022.08.08 |
부부가 공유인 지분 아파트 (1) | 2022.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