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 소유의 대지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경매로 타인 소유로 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지료청구권은 낙찰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발생하고,
지상권자가 낙찰건물의 점유권을 취득하므로써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료급부의무의 이행지인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료급부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소 8조),
토지가 있는 곳의 법원(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민소 20조)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사람의 소유인데
그 중에서 건물만 경매로 나온 경우
낙찰받음으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도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그 지료액이 정하여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지료의 급부를 구하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법원이 재판 등에 의하여 지료를 결정하면(민법 366조 단서),
법정지상권자에게 그 확정된 지료를 청구하고,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지상권자의 책임재산에 대해 금전채권의 집행방법에 의해
지료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지료청구는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법정지상권자도
지료 결정 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료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지료약정이 있었고 하더라도 그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종래의 지료약정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소재하는 건물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함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토지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위에 건물이 소재함으로써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94다61144 판결) .
더불어, 토지자체만을 기준으로 산정 (건물 영향배제) 해야되지,
토지소유권이 제한받는 사정을 감안한 지료산정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지료는 주변토지 이용상에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에
일률적으로 산정할수없으나 토지가격의 7%선으로 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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