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의 지분에서
그 중 일부만 경매에 나왔을 때 낙찰받아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분물건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자 할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자.
소형지분을 낙찰받아야 한다. 내 소유 지분으로 인해
다른 지분권자가 자신의 재산권행사 등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내 지분을 사들이려 할것이기 때문이다.
지분 비율은 통상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다른 공유 지분권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분 물건 입찰시 공유자 규모와 다른 공유자의 경제력 등을
등본을 통해 유추 확인해 본다. 그것은 환금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지분 물건의 가장 큰 단점은 사는 건 내 마음이지만
파는 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빨리 처분하고 싶은데 협의가 여의치 않다면
매수인 단독으로 처분하기에 어렵고, 제값을 받고 팔기도 쉽지 않다.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지분의 소유관계가 단순해야 한다.
다른 지분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면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이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더라도 모두 가족관계로
구성되어 있다면 한 사람이 소유한 것처럼 여겨도 무리가 없다.
가족 간에는 상호 협의가 잘 이뤄질 수 있기에 소형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협상의 열쇠를 가질 수 있다.
지분 물건에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에 대한 권리관계에 신경을
써야 된다. 명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지분 물건은 매수인 단독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으며,
임차인은 대부분 건물 전체에 대해 임차를 했기 때문이다(채무의 불가분성).
그래서, 임차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보증금에 대한 인수 부담은 없다.
공유자가 점유할 때는 지분을 점유하는 공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확정 판결을 갖고 공유지분 소유자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매수인은 경매를 통해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고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물건이라면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직접 낙찰받는 방법도 있다.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후 경매를 통해 투자금액을 회수하거나
경매에 직접 참여해 낙찰받을 수도 있다.
공유자가 점유하지 않을 때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후
가액판결(현금)을 받은 후 경매를 통해 투자금액을 회수하거나
직접 참여해 낙찰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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