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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 문제 이렇게 해결하세요!

청로엔 2022. 8. 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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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 소유의 대지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경매로 타인 소유로 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지료청구권은 낙찰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발생하고, 

​지상권자가 낙찰건물의 점유권을 취득하므로써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료급부의무의 ​이행지인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료급부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소 8조), 

토지가 있는 곳의 법원(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민소 20조)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사람의 소유인데 
그 중에서 건물만 경매로 나온 경우 
낙찰받음으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도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그 지료액이 정하여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지료의 급부를 구하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법원이 재판 등에 의하여 지료를 결정하면(민법 366조 단서), 
법정지상권자에게 그 확정된 지료를 청구하고,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지상권자의 책임재산에 대해 금전채권의 집행방법에 의해
지료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지료청구는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법정지상권자도 
지료 결정 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료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지료약정이 있었고 하더라도 그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종래의 지료약정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소재하는 건물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함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토지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위에 건물이 소재함으로써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94다61144 판결) .

더불어, 토지자체만을 기준으로 산정 (건물 영향배제) 해야되지, 
토지소유권이 제한받는 사정을 감안한  지료산정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지료는 주변토지 이용상에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에 
일률적으로 산정할수없으나 토지가격의  7%선으로 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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