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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이 넘는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도 세금을 내야 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를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과세당국이 불법 상속·증여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 더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의 결정, 경정결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국가는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반 세목은 부과제척기간이 신고 의무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까지지만, 상속·증여세는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더 길다.
고의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15년간 과세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과세 당국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추가로 1년간 과세가 가능하다.
특례 대상에는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이나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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