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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한 공시가격에 따른 절세 꿀팁!

청로엔 2023. 6. 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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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던 부동산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전 과정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매매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조정, 비조정 지역 대상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주택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취득세 계산 시 산정되는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공시가격은 실제 고시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가 있다. 
이중에서 공시가격 하락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올해부터 공제 금액이 9억 원(1세대1주택의 경우 12억 원)까지 확대돼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종합소득세는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보유 주택 수(부부합산)가 1주택이고 기준시가(공시가격)가 12억 원(2022년도 귀속까지는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월세 수입은 비과세 대상이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기준 공시가격의 60%로 산출된다.

일반매매나 경매,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상기 사실을 잘 활용하면
많은 세금을 아낄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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