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매년 지출되는 자동차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한푼이라도 아껴보세요.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경력이 없는 만큼 사고위험이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과거에 운전경력이 있다면 해당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보험 운전(가입)경력 인정제도’라고 하며, 운전(가입)경력은 최대 3년까지 인정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전 경력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운전(가입)경력이 없다면 공동명의 고려
자녀가 운전(가입)경력이 없다면 새로 구입하게 될 차량을 부모와 자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이미 가입된 부모의 자동차보험에 추가 보험 가입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부모를 기명피보험자로, 자녀를 지정 1인으로 하여 가입한다면 부모의 기존 할인된 등급으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비교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 추천합니다.
보험다모아에는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어 상품을 고른 후 해당 보험사로 이동해 바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insmarket.or.kr/
자동차보험 할인특약 챙기기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자녀 나이’에 따른 할인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조건을 확인해봐야 하며, 보험계약 후라도 가입조건에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특별한 날에만 차를 운행한다면 ‘마일리지 특약’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일리지 특약은 주행거리가 짧으면 만기 때 보험료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2022년 4월부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할인구간 및 할인율이 다르지만 보통 1년 간 1만 5000㎞ 이하로 운행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다면 ‘블랙박스 장착 할인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아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량에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충돌 경고장치,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운전자의 경우 ‘첨단안전장치 특약’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할인 혜택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신다면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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