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양도형 분묘기지권 대상으로도 지료 청구가 가능할까?

청로엔 2023. 6. 20. 09:47
728x90
반응형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란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고 합니다(이른바 ‘양도형 분묘기지권’).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발생시기가 실무에서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사건에서 원고가 소유하는 토지에 피고가 수호, 
관리하는 14기의 분묘들이 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주위적으로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지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을 통해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지료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기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성문 민법이 아닌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등기없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451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등 참조).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 등 참조).


이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등 참조).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도 민법상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유지된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1220 판결 등 참조).

분묘기지권에 대한 비판과 장사법의 시행 [= 장사법 시행일(2001. 1. 13.) 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양도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