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매매 계약 할때 해제하면 ‘배액배상’이 원칙

청로엔 2023. 6. 20. 09:45
728x90
반응형

 
계약금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매매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매도자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해 왔고, 
그러면서 계약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의 2배인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약정된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때에도 일부 계약금인 2000만 원에 대한 배액을 상환받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7000만 원에 대한 배액을 상환받아야 합니다.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정된 계약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4다231378). 

매매계약서에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이 명시된 경우 4000만 원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해 주면 안 되고,
원래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7000만 원의 배액인 1억4000만 원을 받고 계약을 해제해 줘야 합니다.


매매계약의 해제는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을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이 정당하다면 원칙적으론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당사자인 매도자나 매수자는 이행기(중도금 지급 등)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3조). 

계약해제권은 형성권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든 이행기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계약의 해제를 선언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매수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계약금은 포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65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