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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3개월치 밀리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된다.

청로엔 2023. 7. 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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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단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임차인(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지급하고 대상물을 빌려쓰는 사람)이 3개월치 월세를 밀렸다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상가임대차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상가임대차법 10조의4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6. 29일 합헌 결정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임차인이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의무인 차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과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봐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양자 간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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