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을 앞둔 직장인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것이다.
퇴직하면 직장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더불어 이러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문점이 증폭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자동차 포함)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의 크기에 맞춰 점수를 부과하고, 부과점수당 189.7원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먼저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부터 살펴보자.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다.
이때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의 100%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만, 근로·연금소득은 30%만 반영한다.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최저보험료로 13,550원을 납부하면 된다.
연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면 소득점수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000만 원이면 소득점수가 462점이다. 1점당 189.7원씩 계산하면 보험료는 87,460원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연 소득이 5,000만 원이면 27만 원, 1억 원이면 55만 원에 상당하는 소득보험료가 부과된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때 주택·건물·토지 등 부동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재산 금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주택·건물·토지 등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그대로 재산 금액으로 보고, 전·월세 보증금은 30%만 반영한다. 재산 금액이 1억 원일 때 재산점수는 439점인데, 1점당 189.7원씩 보험료를 부과하면 83,270원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재산 금액이 3억 원이면 129,180원, 5억 원이면 154,030원이 재산보험료로 부과된다.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사용연수가 9년 이상 된 차량과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의 1600cc이하 승용차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2019년 1월에 4,000만 원에 구입한 2000cc급 국산차량에는 20,670원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부과된 보험료를 합친 것이 건강보험료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8.51%)를 더하면 지역가입자가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다.
지역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
1. 재취업
주택·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보험료가 많다면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 재산에는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고 취업을 하려 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으면, 급여가 많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2.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서 건강보험료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퇴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퇴직하고 3년 동안은 직장 다닐 때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이 있다.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보험료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은 누릴 수 있다.
그렇다고 자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소득과 재산과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한다.
우선 재산세 과표가 5억4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이 연감 3,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세 과표가 5억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4.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와 같은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한다.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와 같은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종합과세한다.
종합과세 되는 이자·배당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이를 찾아 쓸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연금저축·IRP에 적립된 자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운용 기간 중이나 연금을 수령할 때나 모두 건강보험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5. 차량 구입시 차종이나 배기량, 사용연수를 고려한다.
차량을 구입할 때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를 고려해야 한다.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용연수가 9년 이상 된 차량과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의 1600cc이하 승용차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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