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엔 감세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녹아있다.
결혼 때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기존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영향권에 있는 대상은 결혼 예정자·기업·중산층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던 세제 혜택 일부를 중산층까지 확대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는 등 결혼·출산예정자에 대한 지원은 늘리기로 했다.
결혼·출산 지원
저출산 극복 지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목적 중 하나다.
정부는 혼인 증여세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 공제한다.
기존 5000만원 공제까지 포함하면 1억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금·건물·토지 등 증여재산 종류나 이를 사용하는 용도 모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예를들어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부모로부터 각각 1억5000만원씩을 받았을 때 현행 기준대로라면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정부 세법개정안대로라면 총 3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0원이다.
정부는 2014년 부모의 증여에 대한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 이후 10년간
물가·주택가격·전셋값·결혼비용 등이 모두 오른 것을 고려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다.
법인이 근로자에게 자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는 폐지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만
대상이었던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연 200만원 한도)는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
세제혜택 중산층까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던 자녀장려금을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녀장려금을 수령하는 연 소득 기준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수령 문턱을 낮춘다.
가구원의 총 재산가액이 2억4000만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나이에 따라 3~5%) 기준금액은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인다.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 돼 세율이 6~45%로 뛴다.
기준금액이 넘어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지만 세율이 15%다. 노후 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2013년 이후 바뀌지 않았는데 그 사이 물가와 노후생활비가 모두 오른 만큼 정부는
기준금액을 상향해 고령층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1800만원에서 600만~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취득 기준 주택가격 5억원까지만 소득공제를 적용했는데 6억원 이하 주택까지로 지원을 확대한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30%에서 40%로 내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5년간 90% 감면해주는 조치는 2026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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