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단기 자금 재테크 꿀팁

청로엔 2023. 8. 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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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예, 적금 대신  파킹통장이나 CMA, MMF 등과 같은 단기 금융 상품이 있다. 
시중의 예∙적금 상품보다 이자도 높으면서 상품에 따라 현금 인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품의 개념과 특징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보자.

파킹통장, CMA, MMF 등은 하루만 돈을 넣어놔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단기 금융 상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안정성 운용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파킹통장과 일반 입출금통장, 적금과 차이점

파킹통장은 잠시 주차하듯 돈을 맡겨둘 수 있는 통장으로, 목돈을 잠시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이자를 많이 주는 입출금 통장의 형태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입출금 통장과 달리 하루만 돈을 맡겨도 연 0.5~1%의 이자를 챙길 수 있고, 일반 적금과 달리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다.
제1∙2금융권 상관없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원금보장이 가능해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CMA와 MMF와 비교하면 금리가 낮은 편이며 파킹통장을 만든 뒤 20일이 지나야만 다른 계좌를 새로 개설할 수 있다.



자금 운용 주체와 투자 방식에 따라서 CMA 상품의 종류가 나뉜다.

CMA, MMF, RP


CMA(Cash Management Account)는 증권사의 입출금 통장으로 이해하면 된다.
CMA계좌에 돈을 거치하면 증권사는 이 돈을 가지고 단기금융상품에 대신 투자하고 이때 발생한 수익을 이자로 돌려받게 되는 형태이다.

MMF(Money Market Fund)는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로 고금리 상품에 투자해 비교적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고 가입 금액에 제한이 없어 소액투자자에게도 적합한 상품이다.

2가지 상품 모두 투자 상품이지만 국공채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에 투자된다. 그러나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있다. 

CMA와 MMF의 가장 큰 차이는 현금 사용 여부이다.

CMA는 은행 입출금 계좌처럼 체크카드·신용카드와 연결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MMF는 카드 발급 및 현금 인출기 입출금 불가 등 현금 사용에 한계가 있는 편이다. 따라서, 높은 금리로 묶어 둔 단기 자금을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 이들이라면 CMA가 더 적합할 수 있다.

CMA는 종금사 또는 증권사 영업점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MMA는 은행사, 증권사, 보험회사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RP형은 증권사가 자신들이 보유한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를 담보로 고객에게 환매조건부채권(RP)을 발행하여 언제든지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수 있도록 투자금을 직접 운영하는 상품이다. 증권사가 운용 주체가 된다. 

예탁금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별도로 예치되어 명의자 외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다. 흔히 메릴린치형 CMA라고도 한다. 1970년대 미국의 메릴린치 증권이 개인고객들을 대상으로 RP 계좌에 유동성을 부여하고 현금카드와 수표발행기능을 추가하여 최초 발매하였기 때문. 비대면으로 CMA를 개설할 경우 대체적으로 RP형이 기본으로 선택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RP 매수 금액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RP 매도 금액이나 미매수 금액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지만 예보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매우 안전한 상품에 속한다. 또한, 회사채가 일부 편입되지만 그 중에서 우량 등급의 채권만 투자 대상이 되므로 MMW형보다는 조금 더 위험하지만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

RP형 CMA는 확정 금리로 채권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금리 인하 시기에서 유리하다.


CMA 장점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하루만 맡겨도 일반 은행의 자유 입출금식 상품보다 훨씬 금리가 높다. 
종금형 CMA면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 게다가 일 단위로 이자가 들어오는 덕분에 이자가 복리로 계산이 된다. 은행권은 아무리 이자 주기가 짧아도 보통 월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CMA 쪽의 복리 효과가 더 크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입출금 계좌로도 사용 가능하며, 2010년대 초반 부터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금융공동망에도 가입을 했기에, 다른 은행 계좌로의 온라인 입출금이나 각종 공과금의 자동 이체등의 지급결제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가능하다. 또한 태생이 금융권 계좌이다 보니 주식이나 ETF 등에 투자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고 CMA 에서 바로 주식이나 ETF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


 CMA 단점

종금사나 증권사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입출금이 비교적 불편하며, 출금은 ATM에서 자유롭게 되더라도 입금은 ATM에 따라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지점에 가는 경우도, 개별 지점이 타겟으로 하는 고객에 따라 입금을 해 주는 곳도, 아닌 곳도 있다. 게다가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다. 한국에서 자정~오전 7시 정도에는 펀드 등의 금융 상품 및 주식, 채권의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그 시간대에는 조회, 입출금 등이 전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밤에 활동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리고 은행 계좌에 여유 자금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그 시간대 이전에 출금을 해 두는 것이 좋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점검 시간도 매우 짧고 점검 시간 중에도 출금과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RP형 CMA의 경우 국·공채, 통안채 등의 최고 등급 채권을 기초로 하고 있어 국가가 통째로 망해 버리지 않는 이상은 손실이 나지는 않는다. 


 CMA vs 은행 예금

은행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 종금형을 제외한 CMA는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권사가 CMA 자금을 투자하는 대상은 누구나 알만한 신용 등급이 대단히 높은 대기업,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채권, 어음들 까지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그 부도율 또한 은행 대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다. 아니 사실상 거의 부도가 나지 않는다. 1997년에 불어닥쳤던 IMF 환란이나, 2008년도 부터 시작된 대침체 정도의 사건이 아닌 한

 CMA가 투자하는 대상은 환매조건부채권이 대부분인데 이 환매조건부채권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로 책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은행이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은행 예금의 안전성은 은행 자체의 신용도,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기반한 것인데, CMA는 투자 대상이 되는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들의 신용도가 웬만한 금융기관들 보다 높으니 굳이 예금자 보호 제도에 의존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역설적으로 은행 예금의 안전성이 낮기 때문에 은행 예금에 대해 예금자 보호 제도로 보충해주고 있다고 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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