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하면서 노후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가 있다.
이 둘을 합쳐 연금계좌라고 한다.
연금계좌를 만들면 누릴 수 있는 절세혜택 5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한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한 해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는 한 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저축한 금액은 이듬해 또는 그 이후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은 인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액공제 대상이 900만원이면 세액공제율이 16.5%인 사람은 최대 148만5000원,
13.2%인 사람은 최대 118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한 세금이 이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부한 세금의 범위 내에서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가입기간 수익, 손실 상계
연금계좌 가입기간 동안 수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한 다음 세금을 부과한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가입자는 하나의 계좌 내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사고팔 수 있다.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때는 수익이 나고 어떤 때는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연금계좌는 운용하는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고 남은 수익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수익을 즉시 과세하지 않는다.
연금계좌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과세하지 않는다.
세금은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 징수한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 연금 외 다른 방법으로 수령할 때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세전 이익을 재투자하면서 복리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인출시 낮은 세율로 과세
연금을 수령할 때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연금계좌 가입자는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이면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수령 당시 가입자 나이와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다르다.
가입자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다.
연금 수령 방법을 종신형으로 선택하면 55세 이상 70세 미만에도 4.4% 세율을 적용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이 13.2% 또는 16.5%이고,
일반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 15.4%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가량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연금소득이 한 해
1200만원을 넘으면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넘더라도 수령자가 희망하면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6.5%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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