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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금 지급 기준과 퇴직금 계산법

청로엔 2023. 8. 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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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직장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제외한 급여생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할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항에 해당하는 법으로 지정된 제도이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정규직, 계약직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누구나 수령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역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비슷한 연차, 비슷한 직급이라 해도 퇴직금에 차이가 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  퇴직금 지급 기준과 퇴직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자.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 기간 근무하고 난 뒤 퇴사할 때 받게 되는 급여로, 
보통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요즘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예치하는 형식의 
퇴직 연금제도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단,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퇴직금 지급대상 :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종업원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포함,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퇴직금 지급일자 : 근로자와 특별히 협의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 이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회사 :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5인 이하의 사업장을 포함해 모두




퇴직금 산정 방법과 계산법
 


퇴직금의 산정 방법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평균임금이란 직전 3개월 간 임금 총액을 모두 더해 3으로 나눈 금액을 뜻한다.
매달 300만 원씩 3개월 간 받았다면 평균 임금은 300만 원이 된다.

평균 임금은 한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한 달은 28일, 30일, 31일 등 조금씩 변화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평균임금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다소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둘째 조건이 있다. 

 

퇴직금 계산법

(하루치 평균임금 × 30일 × 재직한 근속 일수) ÷ 365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하루치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재직한 근속 일수를 곱한다. 
그다음 다시 365일로 나누면 퇴직금이 산출된다. 

 


주의할 점
 

명절 상여금이나 정기 상여금, 성과급 등을 받았을 경우. 이러한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반복적일 순 있지만 
일시적이고, 또 기간에 따라 다른 금액이 나오므로 그래서 상여금을 포함해 따로 계산을 한다. 상여금을 포함한 퇴직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상여금 포함 퇴직금 계산법

1년 치 상여금 총합 ÷ 12개월 = 1달 평균 상여금
1달 평균 상여금 × 3(개월) = 퇴직금에 포함할 상여금
→ 1년 치 상여금 총합 × 3/12 = 퇴직금에 포함할 상여금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퇴직금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다음으로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원칙적으로 연차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퇴사 1년 전을 기준으로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아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전전 연도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았다면 그건 평균임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연차 미사용 수당이 올해부터 발생했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거나 
기본급은 적게 주고 성과급을 많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3개월 간 받은 임금의 평균을 뜻하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편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로, 
인센티브나 상여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하지만 기본급이나 식대를 위주로 구성된 급여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퇴사 시점에 따라 퇴직금 계산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금도 달라질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반드시 퇴직을 해야만 수령가능한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혹은 주택구입
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미지급시 신고방법


퇴직금은 퇴직한지 14일 이내로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만약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다면 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해 
고용주가 고발당할 수 있다.

법으로 보장된 제도이기 때문에 퇴직금여보장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신고방법은 사업장이 속한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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