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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출산가구 주택구입, 전세대출 우대: 신생아 특공, 특례대출 등 신설

청로엔 2023. 8. 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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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하면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주고 소득이 높더라도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대책이 나왔다.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은 1억3000만원까지 확대해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출산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고 
주택을 구입할 때 신생아 특례대출을 도입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동안 출산장려 주택 정책이 기혼가구에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한 것이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어
집으로 인해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자녀 출산 시 파격적인 공공, 민간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물량은 연간 7만 가구에 달한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돼야 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7900만원 이하가 소득 및 자산 기준이다. 
공급 물량은 연 3만가구 수준이다.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가구에 우선공급하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연 1만채 수준으로 공급한다.


공공임대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연 3만채의 신생아 우선공급을 새로 도입해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건설임대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6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매입·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억6100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출산하면 고소득 가구에도 저리 대출


출산가구는 소득이 많더라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로 지원한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요건이 기존 대비 약 2배로 상향됐다. 

기존 미혼·일반 가구가 6000만원 이하, 신혼은 7000만원 이하인데 
출산가구는 1억3000만원까지 대폭 늘렸다. 

주택 가액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자산 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한 5억600만원 이하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다.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를 5년 적용한다. 
시중 금리 대비 약 1~3%포인트(p) 저렴한 수준이다. 
특례 대출 후 추가로 출산하면 신생아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도 5년 연장(최장 15년)한다.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이 생긴다. 출산가구는 소득 기준이 1억3000만원(기존 미혼·일반 5000만원 이하, 신혼 6000만원 이하)이다.  보증금 기준도 수도권 4억원에서 5억원까지 올리고, 
대출 한도는 3억원을 적용한다. 
자산 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한 3억6100만원이다.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를 4년 적용한다. 
시중금리보다 약 1~3%p 낮다. 
특례 대출 후 추가로 출산하면 신생아 1명당 0.2%p를 추가로 인하하고, 
4년 연장(최장 12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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