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년이 시작되는 시기나 9, 10월은 결혼과 취업 등에 따라 주거지 이동이 빈번하다.
이에따라 신규 전세 계약과 더불어 기존 살던 집의 전세 연장 계약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전세 재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과 챙겨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 계약은 집주인과 통상 진행하는데 반드시 주인과 할 필요는 없다.
집주인이 외국에 있거나, 피치 못할 사정 등으로 계약 당일 불참할 경우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대리인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계약을 대신 체결할 권리인 위임장을 받은 사람에 한정된다.
대리인과 진행시 필요서류
- 집주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3개월 이내). 신분증 사본
- 대리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가족일 경우)
- 임차인 : 신분증, 도장(혹은 서명)
위임장 서식
표준화된 위임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내용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같게 부동산을 표시해야 한다.
-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이 담긴 인적 사항 필수 기재
-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 내용(해당 주택의 임대 계약과 관련된 행동 일체를 위임한다 등)
- 위임 날짜
-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의 도장과 동일) 날인
최초 전세 계약과 재계약 시점의 집주인이 같다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해도 된다.
다만, 보증금이 오르거나 내리는 등 계약 조건이 바뀌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내줄 때 보증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한다.
이때 보증기관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찍힌 임대차계약서’를 전세 계약의 진위 확인을 위해 요구한다.
전세 계약 연장의 경우 기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받은 이력이 남아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찍힌 임대차계약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확정일자
기존 전세 계약보다 보증금에 변동이 있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을 갖추게 된다.
증액되었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호가 된다.
그래서 기존에 썼던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세보증보험
보증금 변동 없이 재계약을 하였을 경우라도 별도의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만료 한 달 전부터 최초 보증보험을 발급받은 은행 또는 보증기관을 통해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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