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이번달 놓치지 말아야 할 세제 혜택이 있으니 챙겨보자.
주택을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지만 일정 조건이 되면 합산배제 신청을 통해 제외 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일정 대상 요건이 해당되는 주택등을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한다.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최초로 신고를 하거나 추가,변동,제외 신고 등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서 제외 되어 부과 된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중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또는 신청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은 ① 합산배제 대상 등록임대주택, ②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 과세특례 주택
③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가 받을 수 있다.
재산세를 계산할 주택수에 포함되는 산정 기준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포함되게 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또한 직전년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된 오피스텔을 승계 취득해 보유하면 주택수에도 포함된다.
다만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이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된다.
1.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임대주택 합산배제는 공공주택사업자나 임대 사업자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자가 임대,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민건건설임대주택은 주거면적 149m2이하에 주택수 2호이상,
종시가격 9억원이하, 임대기간 5년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매입 임대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이하(비수도권 3억원이하),
임대기간 5년이상, 임대료 증가율 5%이하일때 신고 가능하다.
기존임대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이하, 2호이상, 공시가격 3억원이하,
임대기간 5년이상 일때 가능하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하는 신고를 하면 된다.
참고로 임대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과세대상 포함)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대상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개인별로 각각 기본공제금액 9억원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해 ‘공동명의 1주택자’로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공제금액 12억원을 적용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3. 일시적 2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특례대상 요건
아래의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외의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월 1일 기준으로 다음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주택자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일시적 2주택자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일정년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 상속주택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하면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다.
상속개시일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채 지분의 40%이하인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그외 3억이하인 주택
- 지방저가주택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외 지역에서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1채가 해당된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2023년 9월 16일부터~9월 30일까지이다.
만일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라면 다음 평일로 연장 된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예정자에게는 신고 안내문이 9월초에 발송 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방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는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서 신고 할 수 있다.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일반신고]-[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선택
- 소유주택,토지 전체보기로 확인
- 합산배제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완료에서 신고서 제출 클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한 후 신고 누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인 9월 16일~30일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인 12월1일~15일까지 추가로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 세액을 납부해야 된다.
신고서를 잘못 작성했을 경우에도 납부기간에 정정해서 신고 할 수 있다.
미신고할 경우,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추징을 하게 된다.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지분 경매 물건처리시 주의사항 (0) | 2023.09.04 |
---|---|
발행어음 투자: 은행이자보다 높다. (0) | 2023.09.04 |
배당주 투자 : 수익률 6% 이상인 해외주식 4종목 (0) | 2023.09.01 |
전세 재계약시 이것 주의하세요! (0) | 2023.09.01 |
부자되는길: 소액으로 가능한 공유지분 물건 투자 (0) | 2023.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