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9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추석은 온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 집에 모여
그간 못했던 정을 나누는 시간이고, 국내 명소를 찾아 떠나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장거리 운전은 필수이다.
장거리 운전시 피로감을 피하기 위해 가족끼리 또는 친척 간에 서로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체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경우 보험을 잘 활용해 보자.
단기 운전자 특약 활용: 운전자 범위 확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적용 운전자 범위가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추석 연휴 친척과 교대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장거리 교대 운전을 하게 된다면 단기운전자 특약을 이용하자.
이 특약은 1~2만원 만 지불하면 일주일~보름 간 범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보장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 특약은 가입한 당일 밤 24시부터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용 하루 전날
미리 가입해두어야 한다.
특약 기간이 단기간이므로 기간 종료일을 숙지해
기간 종료일에 운전자 이외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
내 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내 보험으로 사고차량과 피해자 보상이 가능한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을 활용하자.
본인·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를 보상해준다.
여기서, 주의점으로
다른 자동차는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소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여야 한다.
더불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낸 사고로 인한 자기차량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자.
원데이보험
원데이자동차보험은 스마트폰으로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는
1일 단위로 결제 당일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이다.
일반 자동차보험에서도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이 있어
1일 단위로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1일 가입할 경우
가입한 날 자정(0시)부터 24시간 보험이 적용된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은 가입 후 결제 즉시 보험이 개시된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도 일정 기간만 보장하는
원데이 보험은 저렴하게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장받을 수 있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은
교대로 운전이 필요한 경우 운전 직전에 가입하면 된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은 1일 단위로 최장 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타인 차량 운전이 필요한 당일 즉시
필요한 시점까지 지정해 가입할 수 있다.
종합형, 기본형, 최소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각 유형별로 2,000원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사고발생 대처 및 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서뿐 아니라
보험사에 연락을 취한다.
지연신고가 된 경우 상품약관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험사에서 공통으로 사용 중인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해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경우엔 보험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견인거리가 10km 이내면 무료,
10km를 초과하면 매 ㎞당 2,000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되는데
견인업체 요금보다 저렴하다.
꿀팁
교통사고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자가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먼저 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상 지급액의 50%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 수령이 가능하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사업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 시 최고 1억 5,000만원,
부상 시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억 5,000만원이다.
피해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사 어디에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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