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생숙(생활형숙박시설) 10월부터 불법:이행강제금 폭탄

청로엔 2023. 9. 17. 19:53
728x90
반응형

생숙 주거 용도 활용 시 불법건축물 간주: 2년 유예 끝

부과 유예기간 10월 14일 종료

용도변경 안 된 생숙 거주 땐

시세 10% 이행강제금 부과

2018년 주거용 투자상품으로

생활형숙박시설(생숙·Serviced Residence)을

매입한 소유자들에게 폭탄이 떨어졌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숙에는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면서

약 9만 가구에 달하는 생숙 보유자들이 퇴거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 이행강제금?

건축법 위반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생숙은 2000년 초반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모태로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외국인 등 장기 체류자를 위해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파트처럼

취사도 가능한 신개념 상품으로,

당시 임대업을 원하는 투자자들 사이에 큰 인기를 누렸다.

이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숙박시설 부족을 이유로

생숙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올림픽 당시 장기투숙 수요가 늘자 일부 호텔 객실을

아파트형으로 개조한 것이 생숙의 시초이다.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생숙이 더욱 확산되기 시작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주거시설과 숙박시설의 중간적 성격을 띤 시설이다.

2007년 호텔식 서비스 제공 아파트인 ‘레지던스’(호텔+집)

개념이 도입되며 날개를 달았고 이후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생활숙박업(2012년),

생활숙박시설(2013년)로

각각 등록되면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생숙은 임대업과 숙박업 모두 허용됐고, 개별 등기와 전입신고도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건축법에 따라 소방시설, 주차면적 등을 관장하고

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시설 운영을 관리한다.

이런 구조에서 지자체가 생숙 거주자도 전입신고를 받아주면서

주거가 합법적이라고 오해하게 됐다.

2007년 호텔업계의 반발

레지던스가 단기 임대를 통해

호텔과 다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검찰 고발을 진행 했다.

소방법 등 숙박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대를 주고 영업을 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2010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호텔식 영업을 하는

레지던스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2년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숙박업을 취사설비 설치 금지 여부에 따라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세분화했고,

취사가 가능한 레지던스는 생활숙박업으로 규정했다.

대체 투자상품으로 인기

2018년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면서

새로운 주거용 투자상품으로 부각되었다.

정부는 2018년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로

다주택자 취득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을 강화했다.

더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로 포함하고 취득세를 중과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생숙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주거가 가능함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약 통장 없이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규제에서도 자유로웠고,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주거가 가능하면서도 집은

아니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과,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빠져

세금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집도 아니고 숙박업도 아닌 듯한 변칙적인 상품이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주거시설로 위장한채 매매가 되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2017년 6881실에 불과했던 생숙 공급량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0만실을 넘어섰다.

생숙은 2018년 10만2441실, 2019년 10만4301실,

2020년 10만4627실, 2021년 10만7182실이 준공됐다.

문제의 발단

2020년 국정감사에서

생숙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문제가 지적됐어

정부가 생숙을 숙박업 외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 강화를 단행했다.

2021년 4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생숙의 용도를 명확화하기 위해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생숙 분양 공고에서 주택 사용이 가능하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고발 조치됐다.

생숙을 숙박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주거용도로 사용하면서도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생숙에는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에 약 2년 간의 유예기간을 주었고,

오는 10월 14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셈이다.

 

이행강제금 피하기 위한 방법

생숙은 건축법상으론 소유자가 직접 거주할 수 없는 숙박시설이지만,

설계가 아파트와 유사해 실제로는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행강제금 부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소유자 본인이 위탁사를 지정해

장기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숙박시설 등록

최소 30가구를 모아서 위탁업체에 맡겨야 한다.

숙박시설로 등록해도 생활숙박시설에서

집처럼 거주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실제로 숙박시설로 운영되는지는 복지부가 관리하며,

실제 점검은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위탁사를 정해 숙박업으로 등록한 다음

직접 장기숙박계약을 체결해서 거주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마저도 추후 규제가 예상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