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 부담이 증가한다.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부담을 덜 수 있으나, 조건이 까다롭다. 피부양자 조건 소득요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과 재산 요건이 기준에 맞아야 한다.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자와 배당금을 합친 금융소득은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산정한다. 금융소득이 800만원이라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하고, 연금소득은 공적 연금 수령액으로만 계산하고, 개인연금은 제외된다.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연간 합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미등록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