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확대 연간 3일(유급 1일)→ 연간 6일(유급 2일)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2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 36주 이후 사용 가능 → 12주 이내, 32주 이후 사용 가능*고위험 임신부는 임신한 모든 기간 동안 사용 가능 출처: 고용노동부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확대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 급여 지원 기간 상향 출처: 고용노동부 휴가 기간 10일, 급여 지원 5일 → 휴가 기간 20일, 급여 지원 20일(우선지원대상기업)출산 후 120일 이내에 3회 분할(4번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