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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1364

매달 받는 美배당, 세금 환급 사라져

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 받던 연금계좌 등의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대폭 축소됐다.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퇴직연금 등 절세 계좌에서 해외 공모펀드에 투자할 때 받는 배당금이 현지에서 원천징수하는 ‘세후 배당’ 방식으로 바뀌었다.      ISA를 통해 국내 상장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 돈을 넣었다면 종전까지는 분배금을 전부 받는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9.9%)가 적용됐다. 만기까지 과세이연 효과도 누릴 수 있었으나, 올 들어 ETF 운용사는 미국 과세당국에 배당소득세 15%를 납부한 뒤 나머지 금액만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배당소득세(15%)가 한국(14%, 지방소득세 제외)보다 높기 때문에 더 내는 세금도 없다. 중국 과세당국은 배당소득세 10%를 부..

소액투자 2025.02.05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 집값 심상치 않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 해제를 적극 검토하면서 강남·송파 일대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형국이다.    재건축과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단기간에 오르고, 갭투자 심리까지 되살아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 매매 평균 시세는 27억 원을 돌파했다. 은마아파트 평균 시세는 지난해 3월 23억 원, 7월 24억 원, 11월 25억 5000만 원이었다.     현재 매물 호가는 30억 원대까지 뛰었으며 전용 84㎡도 지난달 29억 3500만 원에서 최근 32억~33억 원까지 치솟았다​.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전반에 걸쳐 확산하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구축 단지와 신축 단지 모두에서 매물이 급감하자 매도자들이..

소액투자 2025.02.02

리플, 24달러까지 갈수있다는 예상 나와

리플이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으로 인해수년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4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상화폐 분석가인 알리 마르티네스는리플 가격 움직임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가격이 수년간 유지되어 온 대칭 삼각형 패턴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1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빈치 제러미는 투자자들의 큰 움직임을 준비하면서 리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20달러를 넘어 24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보았다.   3년간 리플 가격은 SEC의 압력으로 인해 횡보세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일부 승소와 함께 트럼프 당선으로 큰 전환을 맞았다. 선거 후 급등하기 시작해 12월 2일 2달러 수준을 돌파한 후 지난 16일에는 3달러 수준도 돌파했었..

소액투자 2025.01.22

휴가비 20만원 지원받고  여행 떠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이번 설 연휴 20만 원 휴가비를 받아서 여행을 떠날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모두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신청은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https://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받으며,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때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

소액투자 2025.01.19

청약시 무주택자 인정 범위 늘어난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신설되었다.   주택 요건으로 주택자가(2024년 1월 14일~2026년 12월 31일)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과세 특례로 양도소득세는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된다. 출처: 행안부   주택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이 완화되었다.  빌라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非아파트 범위를 확대.   기존 60㎡이하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소액투자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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