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 받던 연금계좌 등의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대폭 축소됐다.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퇴직연금 등 절세 계좌에서 해외 공모펀드에 투자할 때 받는 배당금이 현지에서 원천징수하는 ‘세후 배당’ 방식으로 바뀌었다. ISA를 통해 국내 상장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 돈을 넣었다면 종전까지는 분배금을 전부 받는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9.9%)가 적용됐다. 만기까지 과세이연 효과도 누릴 수 있었으나, 올 들어 ETF 운용사는 미국 과세당국에 배당소득세 15%를 납부한 뒤 나머지 금액만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배당소득세(15%)가 한국(14%, 지방소득세 제외)보다 높기 때문에 더 내는 세금도 없다. 중국 과세당국은 배당소득세 10%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