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정보지를 보다보면 입찰 보증금 포기 및 잔금미납 등의 상황을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지 않고 낙찰 후 보증금을 떠안게 되는 경우 - 입찰공고문이나 매각물건명세서상 토지나 건물이 매각에서 제외된 줄 모르고 낙찰 받은 경우, -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유치권이나 분묘기지권, 공유지분 관련물건 등 제한 사항을 간과했거나 이를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미리 분석한 것보다 과다한 경우. - 매각물건명세세서상의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란에 “가처분” “가등기” 등이 기재된 내용을 간과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