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에 대한 관리의 한 일환으로 공유물의 다른 지분권자를 대상으로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다수의 지분권자는 보존행위 여부를 논하지 않고 관리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할 수 있고,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공유물인도청구를 하거나 1/2 지분권자가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공유물에 대한 인도청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한번 살펴 봅니다. 오늘의 주제를 통해 여러분 본인이 낙찰받은 지분의 활용과 투자를 위한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는 가능할까? 공유물에 관하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