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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유예 없다…내년 1월부터 시행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로 통산하며, 250만원 초과분에 과세한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차익 400만원을 얻었다면,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세율 20%을 적용해 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2년 1년 동안 얻은 양도차익을 그 다음해인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단독] ‘코인 과세’ 유예 없다…내년 1월부터 시행 결론 당정청 “2022년 1월1일부터 예정대로 과세” 합의 www.hani.co.kr

이슈페이퍼 2021.10.01

지분경매에서 법정지상권 성립 어떻게 파악할까?

건물만 단독 소유인 경우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알아보자. 토지가 갑. 을. 병의 3인이 공유하고 있고, 건물이 갑의 단독소유인 경우 갑. 을. 병이 각각 1/3씩 공동소유 시에 갑이 을과병 동의하에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그 건물은 갑 소유가 된다. 여기서, 갑 소유 1/3 토지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갑의 토지 지분 1/3 이 경매에 나왔다면 갑의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가? 정답은 "성립되지 않는다" 건물이 갑,을 공유인 경우 더불어, 갑. 을이 병 동의하에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이 갑과 을의 공유물인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유물의 ..

소액투자 2021.09.30

임차인 우선매수 청구권이란?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은 많이 들어보았을텐데, 임차인우선매수권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도임대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쉽게 다시 말해,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낙찰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경매로 낙찰된 가격에 우선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겠다는 의미 입니다. ​ 그런데 모든 세입자가 임차인우선매수청구권 대상이 될까요? ​ 임대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2항 부도 등의 사유로 임대주택법 소정..

소액투자 2021.09.30

매각 불허가 잘 이용하여 경매 위험에서 탈출하기

법원경매에서 해당 물건에 관한 하자나 집행법원의 절차상의 하자를 찾아내면 “매각불허가 신청”(공매,, 매각결정취소신청서)을 할 수 있다. ​ 여러 사유로(재산상 손해 발생) 낙찰을 포기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낙찰 후 1주일 이내, 매각기일 7일 이내 신청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경매계에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항고라 한다. ​ 경매개시결정 -----> 매각기일 --(7일; 이의신청)--> 허가결정 --(7일; 항고, 낙찰금액 10%납부) -->매각확정 --(30일)--> 대금납부 --(30일; 매각허가취소신청)--> 배당 즉시항고는 매각이 허가되었거나 불허가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이 그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 즉시항고..

소액투자 2021.09.30

(경매 필수) 대지권 미등기 어떻게 해결하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한 경우, 분양대금을 완납한 전유부분이 경매에 나온 것을 낙찰받았다면, 대지권도 취득한다고 본다.(대법원판례 2002다40210 등) ​ 즉,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돼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으로 본다. ​ 따라서 아직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낙찰자는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도 취득하고, 이는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았다. ​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경매가 아닌 매매, 증여, 대물변제 등으로 이전받은 경우나 대지권 평가액이 경매에 반영되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다. ​ 또한 당초 전..

소액투자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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