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은 채권 순위에 따라 낙찰금을 배분하는 절차로,법원에서 직권으로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들에게 배당기일 통지서를 발송한다. 법원에서는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 원안을 작성한 후 배당 실시 전까지 각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 내에 비치한다. 임차인은 대항요건(전입신고, 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보증금 중 일부라도 배당받는 후순위 임차인이거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에는 낙찰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명도확인서?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먼저 인도한 경우에만 배당금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