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을 낙찰 받은 후 이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면 좋은데, 현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물분할을 하지 못하고 경매를 통해 현금(가액)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토지의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분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도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분할금지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민법 제268조).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