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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395

토지별도 등기 권리분석

토지별도 등기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특별 매각 조건이 달려 있는 경우, 권리 분석을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 사항이 필요하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그 토지에 설정돼 있던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의미다. 등기부등본 확인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토지별도등기가 어떤 권리에 관한 것인지를 파악한다.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인지, 아니면 지상권과 같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인지 분석한다. 특별 매각 조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명시된 특별 매각 조건을확인한다. 예를 들어, "토지 을구 지상권(지상권자 서울특별시)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는 조건은, 낙찰자가 해당 지상권을 인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

소액투자 2024.03.22

다가구주택 경매

다가구주택 경매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세입자 관련 사항 파악 다가구주택에는 여러 세입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세입자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 예상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배당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있다면 그 비용을 얼마나 인수해야 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는 전입신고만 되어 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전입신고 및 점유요건)을 갖춘 경우, 경매 절차에서 변제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

소액투자 2024.03.21

상가에 거주하는 임차인 문제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체 또는 일부가 주택이나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찰자는 해당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를 둘러싼 민법의 특례를 규정, 국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건물 용도에 상관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을 포함하며, 일부가 비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그 내에서 주거 생활이 이루어진다면 보호 대상으로 봅니다. 단, 주거 부분이 일시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 일부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임대차의 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소액투자 2024.03.20

경매 입찰전 명도부터 확인하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물건을 점유 중인 이들을 명도(점유권 이전) 절차를 통해 내보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종종 채무자, 무단점유자, 유치권자, 선순위세입자 등 점유자의 저항으로 인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주택이나 상가를 취득하고 할 때, 점유자에 대한 명도 부담이 큽니다. 명도는 경매 부동산에서 점유자를 내보내고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점유자가 이사를 가지 않으면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등의 권리 행사에 제약이 따릅니다. 때로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순순히 비우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부동산 점유자의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명도에 대한 문제가 상..

소액투자 2024.03.20

경매의 취하

채무자가 담보 없이 진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게 된다. 이를 통상 강제경매라 한다. 다음으로,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빚을 진 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신청을 하게 된다. 이를 임의경매라고 한다. 경매취하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취하해서 해당 경매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취하를 신청하는데 별도의 취하사유는 필요 없다. 경매취하를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에 경매를 중지시키거나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이다. 임의경매에서는 채무 내용이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

소액투자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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