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방해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유자로서 권리행사 일환으로 방해배제나 공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물건에서 공유자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 행위에 대한 다른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