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지분에 대한 속성을 알고 접근해야 공유 지분 물건은 여러가지 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소재나 사망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너무 많은 경우 등으로 권리행사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속인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거나,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을 통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상속재산으로서 공유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많은 경우에는 일일이 상속인을 찾아서 소장을 송달받게 해야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행방불명되어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