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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70

공유지분 투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공유지분 물건은 온전한 물건이 아니라 특수물건의 영역으로 분류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공유 부동산의 법적인 성격과 분할절차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감정평가액보다 많이 저렴한 것을 경공매로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는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더라도 서로 가족관계이면 협상에서 소형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 낙찰 후 공유지분자와 협상을 하게 되는데,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형식적경매에 붙여 낙찰 가액에 따라 공유자 지분 비율로 대금 분할을 하게..

소액투자 2023.07.25

공유지분 물건으로 수익을 극대화 하는 방법

1. 공유지분에 대한 속성을 알고 접근해야 공유 지분 물건은 여러가지 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소재나 사망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너무 많은 경우 등으로 권리행사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상속인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거나,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을 통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 상속재산으로서 공유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많은 경우에는 일일이 상속인을 찾아서 소장을 송달받게 해야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행방불명되어 사망..

소액투자 2023.07.20

공유 지분 물건에 대한 접근 방법

지분물건의 수익전략은 유찰이 많이 진행되었고, 공유자가 적은 것이 유리합니다. ​다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 여부 논하지 않고, 관리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공유물인도청구를 하거나 1/2 지분권자가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해 공유물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가능합니다. ​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의 경우는 다수지분권자의 관리사항결정권(관리행위)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용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다33638, 33645). 아파트 지분 물..

소액투자 2023.07.13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 분할소송: 돈되는 지분경매 꿀팁

공유지분 물건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후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차익을 남기고 팔거나,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경매분할판결을 받은 후 전체를 경매에 넣은 후 시가로 낙찰되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 공유물건이 상속인이나 종중 소유인경우 공유지분 투자자가 낙찰받은 공유지분을 사주지 않으면 경매로 분할하여 낙찰대금을 나누어 갖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전체를 경매에 부친다. 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낙찰받으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상속인들이나 종중이 보존해야 할 부동산을 상실하게 되고 다시 낙찰자로부터 되살려면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이처럼 소수지분을 취득한 공유자들로 인해 다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보존해야 할 부동산을 상실할 위험으로 인해 대법원은 공유..

소액투자 2023.07.11

공유지분 매수후 처분(분할) 방법

매매나 경매로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다면 이를 일반에 매매로 매각, 다른 공유자에게 매각, 다른 공유자와 더불어 공유지분전체를 매각, 공유불분할청구소송을 통한 현물확보나 현금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제1항). *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협의를 통한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의견 일치로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를 해야 단독 소유권이 인정(민법 제186조)된다. ​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소액투자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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