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을 낙찰 받은 후 이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면 좋은데, 현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물분할을 하지 못하고 경매를 통하여 현금(가액)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토지의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분할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하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 됩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분할금지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