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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70

공유지분 물건 낙찰받은 경우 주의사항

공유지분 물건을 낙찰받고, 자신의 지분이 과반수가 안될 경우나 혹은 과반수가 넘을 경우 등 그 권리행사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유물에 대한 제3자 방해 등이 있을 경우 공유자로서의 권리행사 일환으로 방해배제나 공유물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 입니다.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의 전부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배타적, 독점적 사용수익 행위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의 방해배제나 반환청구 역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52870) 공유자 2인이 각각 1/2 지분..

소액투자 2023.06.13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서 가등기 주의하세요!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아닌 일반적으로 대금분할(가액분할) 방법으로 진행 됩니다. 공유물분할판결을 받은 후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일부 지분에 대해 타인과 매매예약을 한 것처럼 꾸며 최선순위 가등기를 설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전이나 소송중에 가등기를 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보목적의 가등기가 아니라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갈 권리를 유보하는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입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전에 '우선 임시로 하는 등기'로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본등기(진짜 등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되, 현재 시점에서 나중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자는 차원에서 실행하는 등기가 곧 가등기 입니다. 가등기는 담보가등기, 보전(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등 2가지로 구분..

소액투자 2023.06.12

공유 지분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는 가능할까?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합니다. 다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인지 여부를 논하지 않고 관리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공유물인도청구를 하거나 1/2 지분권자가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가능합니다. 소수지분권자에 의한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는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소액투자 2023.06.09

주거형태 공유 지분 낙찰 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공유지분과 같은 물건은 일반 하자가 없는 물건과는 달리 몇 단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공유물을 낙찰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력(내용증명), 소송기술 등이 요구됩니다.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절차는 절대적이지 않으니 지분 물건을 처리하는데 참고만 하세요. 아래 소개하는 절차는 중간 단계에서 해결이 되면 종결됩니다. 소개된 절차는 선택적으로 알고 사용하면 됩니다. 1. 낙찰 후 공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 2. 1번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다. ​여기서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추후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

소액투자 2023.06.08

공유지분 투자 공부해야 하는 이유

공유지분이 생기는 경우는 상속되거나 종중재산을 여러 종중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나 부부공동명의, 공동투자자 간의 공유관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지분은 해당 지분만 사고팔 수 있을 뿐 전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이 없어 활용가치가 떨어져 경매에서 통상 여러 차례 유찰되기도 하고 반값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온전한 물건이 아닌 지분 물건은 일반적으로 특수물건이라는 영역으로 분류되어져 왔습니다. ​ 공유 부동산의 법적인 성격과 분할절차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감정평가액보다 많이 저렴한 것을 경공매로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는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상황이..

소액투자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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