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낙찰받은 공유지분 물건에 채권, 채무 관계로 내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경매 신청이 가능 할까요? 가능합니다. 경매신청자인 공유권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활용하여 낙찰받으면 됩니다. A와 B가 각각 2분의 1지분씩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A, B가 각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B의 지분 2분의 1만을 대상으로 한 경매신청이 허용 됩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소유로 돼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 다른 공유자는 경매 부동산에 대해 일반 제3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담당경매계에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찰개시 당시 해당사건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