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절차 공유지분 경매는 공유자간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소송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투자입니다. 소송에 대한 지식이 선행된다면 수월하게 접근해서 수익을 거양할 수 있습니다. 낙찰 후 제일먼저 공유자와 만나고 더불어 내용증명을 활용해야 됩니다. 낙찰 받은 후 제일 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다른 공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연락이 여의치 않으면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어서 잔금 납부 후 바로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지분 아파트 해결 경매로 아파트 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금 납부와 동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아파트를 점유하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