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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50

공유지분 물건 낙찰후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공유지분 물건 즉 토지나 주거용 아파트, 빌라 등을 낙찰받은 경우 제일 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하세요. 공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고,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잔금납부하고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하면 됩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바로 해결될 확률은 30%정도 됩니다. ​낙찰받은 해당 법원 경매계를 방문하여 경매 기록 열람, 복사 신청하여 다른 공유자의 주소를 파악합니다(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파악 가능)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를 적고, 낙찰자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상대방의 지분을 낙찰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같이 3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등의 내용 구성으로 해서 보내..

소액투자 2022.03.21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가능할까?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 여부를 논하지 않고 관리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에브리데이 산수 COUPANG www.coupang.com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공유물인도청구를 하거나 1/2 지분권자가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가능합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

소액투자 2022.02.28

정형화된 정답이 정해진 공유지분 투자

공유지분 경매는 공유자간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소송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투자입니다. ​ 그래서 소송에 대한 지식이 선행된다면 수월하게 접근해서 수익을 거양할 수 있습니다. 낙찰 후 제일먼저 공유자와 만나고 더불어 내용증명을 활용해야 됩니다. ​우선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다른 공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연락이 여의치 않으면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고,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어서 잔금 납부 후 바로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다..

소액투자 2022.02.24

공유지분 부동산에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 설정이 가능할까?

전세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전부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62조 참조), 전세권?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l항). ​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사람은 본인이 거주할 구체적인 위치가 필요한데, 공유지분자는 권리만 있지 실질적인 것이 없는 상태라 불가능 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일부분에 대하여 할 수..

소액투자 2022.02.17

공유지분 물건 이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민법 제265조)합니다. ​상기 민법의 두가지 조항만 기억하고 있다면 90%이상 지분 물건 처리에 무리가 없습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할 수 있을까?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소액투자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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