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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50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을 정확히 이해하면 대박이 납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공유부동산의 지분이 매각되는 경우 다른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매각일 이전 법원에 우선매각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매각 당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를 청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통상 매각기일 이전에 우선매수청구서를 제출하기 보다 매각일에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다 우선매수신청을 합니다. 입찰자의 경우 어렵게 낙찰받았는데 공유자에게 뺏기게되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우선매수신고가 제출된 물건은 유찰이 많이 됩니다. 더불어, 우선매수신고가 없어도 대개의 경우 지분물건은 입찰자가 적고 유찰 또한 많이 되는 편입니다. 공유자가 매각기일을 놓치거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불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공유자우선매수청구를 할 수 없..

소액투자 2022.07.07

공유지분과 법정지상권 문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고, 이때 건물은 미등기,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3.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는 ​1.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속하여야 하고, 2.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하며, 3.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토지위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유무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 부동산 물건과 공유지분으로 구성된 부동산의 경우 그 판단이 달라질 수 ..

소액투자 2022.07.06

건물이나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유무

토지가 아닌 건물만 공유지분인 경우 건물공유자 중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 366조(법정지상권)에 따르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지상권은 건물과 공작물, 수목에 대해 성립하나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소액투자 2022.06.29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심리과정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소가 시작되면 청구취지가 잘 특정되어 있는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일치하는지, 등기등록부상 공유자와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등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심리하게 됩니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지분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이를 정할 수 있는 사정이 분명하지 않아 지분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물분할 방법에서 다툼이 심할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분할방법에 대해 자세한 의견을 주장하게 하여, ​현장검증기일에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데 참고하게 합니다. ​당사자가 서로 다른 현물분할방법을 주장하는 경우 양 당사자 모두에게 현장검증 측량감정을 신청하여..

소액투자 2022.06.20

공유물의 속성

공유물에 있어서 공유자가 아닌 3자의 방해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유자로서 권리행사 일환으로 방해배제나 공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유자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배타적, 독점적 사용수익 행위가 있다면 다른 공유자의 방해배제나 반환청구 역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인정 됩니다. 공유자 2인이 각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 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

소액투자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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