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40조에 공유부동산의 지분이 매각되는 경우 다른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매각일 이전 법원에 우선매각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매각 당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를 청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통상 매각기일 이전에 우선매수청구서를 제출하기 보다 매각일에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다 우선매수신청을 합니다. 입찰자의 경우 어렵게 낙찰받았는데 공유자에게 뺏기게되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우선매수신고가 제출된 물건은 유찰이 많이 됩니다. 더불어, 우선매수신고가 없어도 대개의 경우 지분물건은 입찰자가 적고 유찰 또한 많이 되는 편입니다. 공유자가 매각기일을 놓치거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불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공유자우선매수청구를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