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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154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월차임 계산하는 방법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차 하는 경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하거나, 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 때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아래와 같이 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시행 2018. 10. 1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

소액투자 2021.12.21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말하며, 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부당이득이 되려면 타인은 그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일방이 이득을 보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일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이 됩니다. ​ 인지액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송달료는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4,500원 × 15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684호, 2018. 2. 19. 발령..

소액투자 2021.12.20

공유지분 물건 낙찰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지?

제일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해 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고,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잔금납부하고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하면 투자가 종결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될 확률은 30%정도 됩니다. ​ 진행 프로세스 해당 법원 경매계를 방문하여 경매 기록 열람, 복사 신청하여 다른 공유자의 주소를 파악합니다.(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파악 가능)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를 적고, 낙찰자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상대방의 지분을 낙찰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같이 3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보내면 됩니다. ​ * 내용증명 수령 확인 : 인테넷 우체국 – 우편물조회 – 등..

소액투자 2021.12.20

공유지분 투자 : 왜 나만 몰랐을까? (2)

공유지분 물건과 같이 특수물건에는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등이 있고,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해법을 풀어가기엔 난해한 분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 특수물건 중에서 지분경매는 다른 특수물건과 달리 협의가 잘 안될 경우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수익이 발생하기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협상기술과 소송능력을 겸비한다면 경공매 시장에서 블루오션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 물건은 생면부지의 다른 공유자와 공간을 공유하거나 지분 형태로 소유하기에 권리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분물건은 그 지분을 필요로하는 사람, 공동명의자동차담보대출 무입고 금리알아보자 주변에 제 또래 친구들이 다들 차를 갖고 있었어요. 게다가 ..

소액투자 2021.12.15

(BEST Q&A) 공유지분 물건 낙찰 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유지분 물건(토지나 주거용 건물) 낙찰 후 절차 ​ 제일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해보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은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고, ​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다. 그러면 잔금납부하고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하면 된다. 이 단계에서 해결될 확률은 30%정도 된다. ​ 해당 법원 경매계를 방문하여 경매 기록 열람, 복사 신청하여 다른 공유자의 주소를 파악한다.(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파악 가능) ​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를 적고, 낙찰자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상대방의 지분을 낙찰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같이 3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보내면 된다. ​ ​ * 내용증명 수령 확인 : 인테넷 우체..

소액투자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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