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상가를 임대차 하는 경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하거나, 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 때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아래와 같이 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시행 2018. 10. 1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