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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154

건물이나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법정지상권 문제

건물만 공유인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문제 ​ 건물공유자 1인이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저당권자도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어서, ​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법정지상권 ..

소액투자 2022.02.11

공유지분에 따른 법정지상권 처리 이렇게 하세요!

토지가 甲과 乙의 공유이고, 지상건물은 甲의 단독 소유인 경우 丙이 토지의 甲 지분을 취득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즉,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에 의하면 ‘공유토지의 공유자 1인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의 토지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토지 공유지분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고 판시하여 ..

소액투자 2022.02.07

내용증명 보낸 후 배달증명 해야 하는 이유!

배달증명이란 등기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배달증명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집배원이 받은 사람이 받았다는 사인을 받고, 그것을 보낸 사람에게 보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상대방이 해당 문서를 받았다는 것까지 입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내가 누구에게 의사표시 하는 것을 제3자인 우체국이 증명하는 의미가 담긴 문서로서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법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작성해서 보내기 위해서는 발송인이 동일한 문서를 3통을 준비해서 우체국에 가져 갑니다. ​한 통은 수취인에게 보내고, 나머지 2개 중 하나는 우체국이 다른 하나는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하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공유지분 물건처리시 사례를 ..

소액투자 2022.02.05

공유지분 물건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은 무엇인가요?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은 모든 공유자에게 아래와 같은 통지서를 송달 합니다. 귀하는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해 위 사건의 매각 기일까지 위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분경매가 진행될 때 공유물의 다른 지분권자는 경매지분에 대하여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유자의 매수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6조 제1항). ​​공유자는 매각기일 전에 미리 집행법원에 보증금을 제공하고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할 수도 있고, 매각기일 종결 고지 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우선청구권은 1회만 허용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동일 경매사건에서 다시 우선매수청..

소액투자 2022.02.04

공유지분 투자 이렇게 하세요!

공유지분 물건에 대한 투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에서 지분 중에 일부만 경매에 나왔을 때 낙찰을 통해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음 공유지분 물건에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욕심을 버리고, 소형지분부터 낙찰을 받아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합니다. 내 소유의 지분으로 인해 다른 지분권자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느끼면 상대적으로 작지만 나의 지분을 구입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분 비율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2분의 1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가 단순한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분을 ..

소액투자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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