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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154

공유지분 상황에 따라 법정지상권이 달라진다고!

건물이 공유지분으로 구성된 경우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할까요? ​반대로 ​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어느 한 공유자 소유의 건물이 주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공유자 1인이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저당권자로서도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어서,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 건물공유..

소액투자 2022.01.31

부부의 공유 지분 아파트 임대차와 경매

경매 사건에서 말소기준 권리 기준으로 선, 후 순위를 통해 인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권리로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선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두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 합니다. ​ 부부 사이에 행한 임대차 계약은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이는 부부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가정생활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여기에 보증금을 받기 위해 대항력을 주장한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 입니다. ​ 그러나 이혼한 부부의 경우엔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 이혼..

소액투자 2022.01.28

임차인과 분쟁에서 소송없이 제소전 화해로 해결하세요.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 통상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도소송은 1심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판결문을 받고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게 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럴경우 소송전에 '제소전 화해"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 민사소송법 385조에 의하면 제소전화해란 제소전에 화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

소액투자 2022.01.25

소액으로 가능한 투자: 공유지분 경매

일반적으로 경매는 싸게 낙찰받은 후 비싸게 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의 투자입니다. 이러한 경매의 매력으로 매년 수만명이 경공매 교육을 받고, 경매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 수십만명이 함께 공부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매참여율이 높고 전업 경매투자자나 경매고수들이 늘어나다보니, 권리관계가 단순한 투자물건으로는 더이상 수익실현이 어렵게 되자 특수물건 중의 하나인 공유지분 경매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몰리고 있습니다. 공유지분 경매는 비교적 적은 투자 자금으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으로 틈새 시장의 경매물건이라 하겠습니다. 공유지분이 생기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상속부동산 즉, 여러 종원에게 명의 신탁된 종중소유인 부동산, 부부 공유등기, 공동투자를 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

소액투자 2022.01.19

공유자간의 채권-채무(가압류) 해결 방법

내가 낙찰받은 공유지분 물건에 채권, 채무 관계로 내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경매 신청이 가능 할까요? ​ ​가능합니다. ​ 경매신청자인 공유권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활용하여 낙찰받으면 됩니다. ​ ​ A와 B가 각각 2분의 1지분씩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A, B가 각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B의 지분 2분의 1만을 대상으로 한 경매신청이 허용 됩니다. ​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소유로 돼 있는 경우 ​ 한 사람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 다른 공유자는 경매 부동산에 대해 일반 제3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이를 위하여 먼저 담당경매계에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입찰개시 당시 해당사건에 대해서는..

소액투자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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