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공유지분으로 구성된 경우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할까요? 반대로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어느 한 공유자 소유의 건물이 주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공유자 1인이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저당권자로서도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어서,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건물공유..